국가보훈처 2005. 7. 20(수) 조간 및 석간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등급 판정의 신뢰성 제고 기대”라고 보도하면서 척추부상 등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 문제에 개선,보완 하였다고 한다
개정되는 상이등급 기준의 척추부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급 기준을 종전에는 추상적인 용어인 경미한 기능장애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여「엑스레이 검사 등에서 명백한 기형」이 있거나,「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로 하였다
개정이유는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802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형)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2항32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경도의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중등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5급 92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고도의 기능장애)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4급11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 3급83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상이등급 기준표에 의한 척추장애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강직에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사전,의학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봤다
경미한 :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하다.
경도(輕度) :가벼운 정도
중등도 : 중간 정도의 등급이나 수준
고도장해(high-damage)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 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강직(强直) : 관절을 이루는 뼈, 연골, 관절낭 따위가 뻣뻣하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
그럼 기형과 기능장애의 의미는 무엇일까?
기형(畸形/奇形) : 사물의 구조·생김새 따위가 비정상적으로 된 모양/기이하고 괴상한 모양
기능장애 :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해석하면
척추부상으로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아니한 사물의 구조·생김새 따위가 비정상적으로 된 모양이나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있는자라고 하면 될까?
척추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기형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하였는데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기형장애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형)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중등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고도의 기형)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경미한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경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중등도의 기능장애)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고도의 기능장애)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고도의기능장애)
위내용을 보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중등도의 기능장애로 구분하였는데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라야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항목에는 적용할곳이 없다
상이등급구분표에 척추장애 경미, 경도, 중등도, 고도, 강직에 해당하는 항목을 결정해야 할것 같다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시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시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3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장애는 발생하는데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상이등급기준은 어디에 적용할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개선전 규정에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6급1항11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 5급92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무엇을 개선하여 척추부상 등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 문제에 개선,보완하였는가?
1분절 또는 2분절에 골유합술은 받은자가 7급을 받는가하면 3분절 골유합술 받은자가 6급2항117을 적용받은 사례가 많다 어떤 근거로 등급을 부여했는가 의문이 생긴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개선전에 1분절 골유합술을 받고 6급1항117을 적용받은자가 재확인신체검사를 하면 후유신경증상이 없으면 7급으로 등급하락하는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편성이 개선,보완된게 아니라 불명확한 상이등급기준으로 등급판정의 문제점만 만든꼴이 아닌가?
본인의 주장
1. 노동력상실률을 신체검사규정에 적용해야한다
가. 척추 1분절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고 운동장애만 발생하면 노동력상실이 15%로 7급802을 적용해야한다
나. 척추 1분절에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하고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된자는 노동력상실 24%로 6급2항을 적용해야한다
다. 척추 1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는 운동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고 노동력 상실이 24%로 경도의 운동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 2항에 적용해야 한다
라. 척추 1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중 운동장애가 발생하고 후유신경이 지속된자는 6급 1항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시절 병원에서 위문을 받았을때
경추 1개 분절 수술하고 6급 2항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은 겉만 멀쩡해 보이면 모두 7급이라 하더군요. 감히 국가 권력에 대항하고 싶지는 않지만
개선된 규정이 어디에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당히 국가 보훈처에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친구는 떨어졌으며 저는 7급을 받았습니다
1년후 친구가 다시 재검을 받은 후 6급을 받았더군요^^;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등급, 인정 할 수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등급부여 기준이 현 신검의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준을 정한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김근관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신검의맘<<이란 뜻이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말하는게 아니고 본인에 말 자체가 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미한/경도 차이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 다른 신검의에게 신검을 받으면 틀리게 나올겁니다 같은 의사이기전에 다른 사람이니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배님에 주장이란 글 아주 동감합니다
선배님에 경우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신검을 목적으로 정리하신거고
현재 정해진 규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금을 아껴보기 위한 규정아닐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는 국가유공자 예비유공자를 위한 개선된 규정이라면 선배님말씀처럼 적용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6급1항에 명시된 골유합술받은 사람이 분절에 관계없이 7급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한분절은 억울해도 이해한다고 치죠
그렇지만 두분절이상은 도대체 먼가요;;;
아무리 상태가 좋다고해도 한분절보단 두분절이 장애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고 결론지어집니다
새로 수정한 규정은 연금을 줄이기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김근관 선배님께서 주장하신 몇가지 항목 아무리 읽어봐도 흠 잡을곳이 없습니다 올리신대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지금에 신검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데 아마도 거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있더라도 아주 작은 불만이겠죠
그리고 7급에 보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자 (경미한 기형)
저는 이부분에 뜻을 대충 알수있겠습니다
이런분들을 7급을 주기 위한 규정아닐까요?
골유합술받고 핀 안박은 분들이나 치환술받은분들 그리고 돌출된 디스크만 제거하고 핀으로 고정한사람들 신경휴유증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런사람들을 7급을 줄려고 만든 말 같습니다 정말 6급에 해당될려면 명시된 규정에 100%해당되야 가능하단 소리같습니다
50%해당되고 50%해당 안되면 바로 7급으로 밀어 버린다는 생각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없는 경우는 무조건 7급으로 밀던가 신검의에게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준거 같습니다 신검의가 저희들 편이 아닌데 그렇다면 합당한 등급을 절대 안준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틀린 부분이 많을수도 있겠지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 올려주신글 잘 읽고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