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받아서 우리 보훈가족들의 그동안 가져왔던 가산점 10점의 혜택이 줄어든다 칩시다...
그럼 차라리 점수를 조금 줄이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30%상한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쓰게 된것이죠?
다들 행정직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몇몇 소수인원만 뽑는곳에서는 오히려 10점이라는 가산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것 아닙니까...
좋습니다...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대체 어떻게 유공자의 자녀와 유공자본인을 똑같이 취급할수가 있는겁니까?
그 숫자의 비율만 따져보아도 압도적으로 유공자 자녀가 많은데...
유공자 자녀분들도 가정형편 어렵고 힘들게 사는분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몸은 건강하시질 않습니까...꼭 공사나 공직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여러 직업을 가질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분들은 힘들고 아픈 몸이끌고 취업을 해야하는것인데 겨우 그나마 다른 직장보다도 차별을 받지않는 것이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바로 이것인데..이것은 주객이 전도 된 것 아닌가요?
유공자 본인분들이 힘을 모아서 보훈처에 바르게된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것입니까...
항의도 해보았지만 아무소용없죠
국사모뿐이 아니라 여러단체들과 연계해서
힘을 모아야 하죠
유공자와 자녀와는 엄연히 구별을 두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전 다리가 불편해서
몸으로 하는일은 못합니다. 다른일은 알아보지도
못하지요 30%상한제라...답답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