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고발합니다(소송중이신분들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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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에사는 26살 이현기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았구요 신검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 개판친 내용 적고갑니다
이런것들이 공무원이라니 한심합니다
이내용은 보시면 아시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료입니다
제가 행정심판할때 이자료들먹이니깐 좋더라구요 ㅎㅎ
궁금하시분들은 017-525-5214로연락주세요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보훈처 서훈심사팀의 불법적인 업무행태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00의원이 발힌 보도자료 요약.

--2001년부터 2004년8월까지 보훈심사회의록 분석결과--




1.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상임위원들은 관행적으로 불참하고도 회의록에 허위기재함.

총 328건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슴.

2. 보훈심사위원회 안건중 3.450건이 의사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결정했슴.

이로 인하여 피해를본보산대상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

3. 2004년3월19일과 24일회의는 심사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개최여부가 불분명하며 당시 부의된 안건은 360건임.

4.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6.196건을 심의하여 그중 3.759건은 보상대상으로. 2.437건은 비 해당으로 제안하여 의결되었슴.

5. 2001년부터2004년 8월까지 비 상임위원인 의사와 변호사의 불참으로 보훈처출신 상임위원으로만 회의가 진행. 의학지식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공신력 결여로 볼수있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영평균 15.000건을 3명의 심사위원이 처리. 한번에 150건 내외를 2시간여 만에 처리완료하므로 1건당 평균 초 단위로 서 졸속처리가 될수도 있슴.

위의 내용은 요약한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모 여성의원의 자료집에 올라있습니다.




두분께서는 저 개인의 마음에 않들어서 불평을 한다고 하셨스나 수백. 아니 수천명의 유공자들의 문제 입니다.

다시한번 고견을 들려 주십시요.

두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불법적 행태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대다수 보훈처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

이에 대하여 어느 분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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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 게시글 2005-07-13 오전 1:51:06




국회홈17대국회 국정감사회의록과 이계경의원 홈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회홈페이지 17대국회 국정감사회의록의 정무위원회 2004년

國家報勳處.........(2004년10월07일) 를 클릭하시어 21쪽부터 25쪽

앞부분까지에 걸쳐 위 관련 생생한 회의록(pdf파일)을 보실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계경의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여의도1번지 클릭,

(좌측중앙) 정무위원회 클릭하시면, 아래서 두번째




보훈처, 보상대상 심의 의혹 투성!(05.04.06자)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관련_정무위.hwp (26.5 KB) 파일이 있으며,

2005.7.13, 01:40 현재 Download : 3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1~3은 위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국정감사회의록은 국회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이계경의원 홈피 내용 중)---------------------------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관련




보훈처, 보상대상 심의 의혹 투성!




지난 4년간(2001년·· 2004년8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보훈처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왔음이 밝혀짐.




■ 보훈처는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보훈심사회의록 허위 작성




▶ 보훈심사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기재되고 토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비상임위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참석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회의록에 참석하였다고 허위기재함. 올 8월까지 총 328회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단 1건의 예외도 없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함




▶ 비상임위원들에게 1회 참석 시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불법 지출되었음.







■ 보훈심사위원회 안건 중 3,450건이 의사정족수 미달




▶ 보훈심사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정한 안건은 무려 3,450건에 달한다. (표-1 )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보상대상자들은 보훈처에 이의제기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 최근 2004.3.19 회의와 3.24회의는 심사위원들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개최여부가 불분명함. 당시 부의된 안건은 총 360건에 달함.







■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무려 6,196건의 안건을 심의함. 그 중 3,759건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고 2,437건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40건을 제외한 6,156건이 행정실장의 제안대로 의결되었다.




▶ 총리령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행정실장의 권한을 (안건의 접수· 심의결과의 통보 등) 행정적인 사항에 국한함. 당시 보훈심사 외부인력 활용계획서는 행정실장이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함. 이 문건은 비공개 문건으로 보훈처장의 승인이 있었다. 결국 보훈처장이 총리령인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행정실장의 위법행위를 승인함. 보훈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반복함.







■ 2001년부터 최근 8월까지 의사·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들이 불참한 채 보훈처출신의 상임위원으로만 회의가 진행.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움.




▶ 최근 4년간 보훈처 상대 행정소송 중 보상대상결정과 관련된 사건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표-2) 연도별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보훈처의 패소율이 평균 30%이상을 차지함.(표-3)







■ 보훈심사위원회는 연평균 15,000건을 3명의 심사위원이 처리하고 있음.1번 회의때 통상 150건 내외를 처리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시간에 불과하여 졸속처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보훈대상자가 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음. 최근 희귀질환으로 보상대상에 제외된 김○○씨는 심사위원들이 과연 의학적 소견을 갖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먼저 보훈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보훈처의 사소한 실수라도 보훈대상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보훈처가 현실적인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은 결국 보훈행정의 불신만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보상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신청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훈심사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현황 (표-1)

소송 유형별 분류 (표-2)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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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한민국전자정부를 통해 2005.7.18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7.27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중 일부입니다.




청구내용일부 :

회의차수 2004년 제28차, 의결번호 제21181호, 의결일 2004. 4. 20, 의제: 전공사상군경 심의에 관한 건, 부의사항: 안상근(280110-)에 대한 심의임.에 관하여 의결한 회의와 관련하여

1. 위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한 위원수 및 각 성명·직위

2. 위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참석한 것으로 표시(날인)된 위원수 및 각 성명·직위를 각각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각 상임, 비상임 구분 및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업명기)




공개내용:

질의 1, 2항과 관련하여 2004.4.20. 제28차 보훈심사회의시 우리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회의에는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하였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변호사 및 의사로서 법률 및 의학분야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자문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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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보훈처 직제령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4명이어야 합니다.

또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마주보고 논의할 사항을 의사 또는 변호사직 위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그것도 몇건만) 자문을 받으며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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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훈심사위원회의 (참여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된) 의결서 및 회의록도 비공개 사항이라더니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닙니다.

즉 2004.4.20 제28차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은 이미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로 검토과정 또는 결정과정에 있지 않고 더구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아닌바 위 법률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라며 정보공개를 재청구 하였더니




2005.8.11자로

질의 1항에서 공개청구하신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해당부분)을 붙임과 같이 송부한다고 정보부분공개하였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서신 또는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 인터넷정보공개 > 청구서작성 또는 확인은 공개자료열람에서 본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강성태 2006.06.07 16:33
음...워낙 사회와 동떨어진 부분이라 관심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 개판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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