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본인의 공무원 상한선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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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본인의 공무원 상한선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

국사모 3 1,451 2005.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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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

이번 공무원시험 30% 상한선제도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국가유공자본인들에겐 불합리한제도입니다. 장애직렬에 응시하는 대다수 국가유공자 본인들이 보았을때 3인미만의 소수직렬은 가산점없이 시험을 보아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4인선발시 1명만 선발할수 있다는것은 소수직렬및 장애직렬에 응시하고자 오랜기간동안 준비해온 우리동지들의 상처가 불을 보듯 뻔한상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다수의 힘에 눌려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저버린 한심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매년 보훈가족의 공무원시험 합격인원중 10%도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본인들은 비유공자들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도 아니며 헌법에 나와있는 취업보호규정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현행 39세미만의 국가유공자본인이 9천여명선이며 공무원시험 가능인원이 5천여명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한선제도 도입은 우리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공직진출을 막는 행태이며 이를 총력저지할 행동이 필요할때입니다.

이번 공무원시험 상한선제도는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국회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상한선도입은 공무원, 교사, 기업체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내 자신과 무관한일이라고 무관심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부심과 명예를 물려주어야합니다. 공무원가산점은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위해 절대 양보할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어라 말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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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점합격 국가유공자 30% 상한 설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3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05-1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정하여 가점 합격자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보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취업보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민원제기·헌법소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 설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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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1. 공무원 상한선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는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하라.

2. 상한선도입을 하겠다면 하한선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본인및 보훈자녀의 의무합격 하한선을 마련하라.

3. 이번 공무원 가산점 사태로 실추된 우리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4. 국가보훈처는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5.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번 입법을 총력저지하고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회원동지여러분들께서는 각 관련홈페이지에 동향파악및 도움을 요청하시고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 국회 정무위원회등에 지속적인 문제점을 건의하여 주세요.

국사모에서도 지속적인 건의,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정무위원회 의원들께 의견전달[위원장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등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Comments

이한석 2005.05.01 19:55
국사모의 입장발표가 많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지껏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한제의 불합리함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상한제의 기안은 유공자자녀분들만을 생각한 오직 일반직렬만 놓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공무원 시험은 일반직렬과 장애직렬이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본인들도 엄연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전혀 생각치 않은 처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지방직,국회직,군무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30%상한제내에 응시할수 있는 시험은 국가직시험중 행정직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모집인인원이 4명이 되면 1명뽑힐수 있고 7명이 되면 2명,10명이면 3명입니다.행정직을 제외한 장애직렬에서 상한제에 비추어 보면 겨우 1명뽑힐수 있는직렬이 그해 시험의 인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통계를 보면 행정직 포함 1~2개정도 직렬뿐입니다.많이 뽑아야 4~6명이죠.그럼 상한제에 비추어 겨우 1명정도 합격할수 있는 수치입니다.이것은 9급 행정직렬을 제외한 직렬을 말씀드린것이며 국가직 7급은 행정직렬을 제외하면 거의 1~2명 뽑기 때문에 가산점 혜택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여기 까지가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국가직 시험이 이런데 여타 시험들은 제로 그자체입니다.
지방직은 시군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9급행정직 마저도 장애직렬이 1~2명입니다.국회직은 거의 매년시험에서 장애직렬은 1명만 뽑고 있습니다.군무원 시험은 제가 아직 본적이 없는데 장애직렬 뽑기는 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뽑는다 해도 1~2명이겠죠.그럼 장애직렬에서는 가산점혜택 없어집니다.또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경찰,소방직등의 시험은 불편한 신체로 인하여 응시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분들을 한가족공동체로 보고 30%를 동일시 적용한다는것은 공무원시험제도를 망각한 기안이라는 것입니다.국가유공자와 유공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라는 제도아래 가족공동체로 보는것이 마땅합니다.허나 장애직렬과 일반직렬으로 양분되는 공무원시험에서의 이러한 상한제 적용은 유공자 자녀분들만을 생각한 반쪽 기안이라는 것입니다.비록 소수지만 저희 젊은유공자들은 이 제도하에서는 가산점을 받으려면 일반인과 경쟁해야 하며 또한 30%내에 들려면 신체건강한 유공자자녀분들과 또 경쟁해야 합니다.그나마 장애직렬에 가산점 받으려면 국가직 시험 행정직렬에만 응시해야 합니다.저희도 전공한 분야가 있고 희망하는 직렬이 있습니다.왜 직렬선택의 자유를 가산점가지고 철저히 구속하려 합니까?
시험도 얼마 안남았고 불편한 몸 이끌고 공부에만 전념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상한제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터져 도대체 집중할수가 없습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모아져 우리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두손모아 기대하고 또 기대할것입니다.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한석 2005.05.02 10:32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최근에 게시판에 이름이 오르던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여..처음엔 서류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여.그래서 제가 민원처리를 서류로만 하냐고 전화로는 안되냐고 했습니다.그러니 얘기해보라고 하더군여.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죠.그러니 중간에 말짜르기는 일쑤고 똑같은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더라구여.그래서 제가 공무원 하는 일이 뭐냐?대민 봉사 서비스 아니냐? 했더니..자기도 같은말 반복해서 그렇고 무슨이야기인지 다안다라고 이야기 하더군여.어이가 없어서 공무원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민원업무 자체가 똑같은 말 반복해서 설명해줘야 되는곳 아니냐..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처음 전화한건데 똑같은말 반복한다고 불친절할수 있느냐? 그러고도 민원인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느냐는 식으로 충고해주고 앞으로는 서비스정신을 더 키우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열받는거 겨우 삭히면서여..ㅡㅡ
그리고 이사람 말이 최근 5년동안 유공자본인이 8명이 합격했는데 1~2명 뽑는 장애직렬에 유공자가 합격할경우 100%합격이 되서 일반인이 응시기회조차 없어져서 적용을 해야된답니다.그리고 가산점가지고 일반에 응시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식이었습니다.내가 말하려는 내용을 다안다는식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엔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입니다.제가 설명을 해도 다른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안한다는 둥 ...유공자 입장이 아닌 100%자기들입장에서 생각한다는걸 확실히 느꼈습니다.기운이 푹 빠져서 오늘 공부가 잘될지는 모르나 그래도 열심히 하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박석창 2005.06.07 21:33
결산반대 30 싸워서 이겨야 한다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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