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 해결방안...자 갑시다! 국회로...

취업보호 해결방안...자 갑시다!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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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해결방안...자 갑시다! 국회로...

강성태 4 1,378 2007.0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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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동안 작성했는데, 자동 로그아웃 되서 다 날아가버렸네요...ㅡㅡ;

간략하게 다시 정리... 또 말 짧게 합니다...죄송합니다...ㅡㅡ;

헌법 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④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4.1.20]

상이군경 본인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는데

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석!

1.상이군경 본인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장애라 표현하기 싫다. 영광의
상처로 표현하겠음.)

2.일반 장애인들을 보라!
그들은 장애때문에 발생되는 한계를 국가로 부터 보장 받는다.
국가기관의 공채시험에는 그들만의 제한 경쟁인 장애직렬이 있다.
즉, 정상인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들의 합격 평균 커트라인은 일반직보다 직종별로 10~15점이 낮다.

3.하물며 국가유공자는?
가산점 10% ㅡㅡ; 뭐 어떻하란 말인가? 공채시험은 1점에서 당락이 좌우된다.
자의든 타의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발생한 영광의 상처 아니던가?
그들을 장애인이라 명칭할 수 없기때문에 정말 명예로운 명칭을 부여해 주었다. 이름하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들도 몸이 불편한 영광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결국 그들도 통계상 일반적으로 평균이 10~15점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경쟁해서 가산점 10점으로는 당연히 일반인들을 이길수
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우는 무엇인가?
일반 장애인도 제한경쟁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데,
명예로운 국가유공자라는 호칭을 붙혀준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이겨 보란 말인가?

4.어이없는 현실 행정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직렬에 응시할 수 있게 해놓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들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밥그릇에 기웃거리란
말인가?  그것도 가산점 10% 먹고?  

국가유공자 vs 장애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뻔한 것이다... 몸이 불편한것 매한가지인데,
10% 가산점 먹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직렬을 모두 차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이와 같은 상황과, 소수직렬에서 국가유공자 합격율이 30%이상 되는 것을 막기위해 30%상한제를 두게 된다.

결국 이런 악법의 제도하에서 상이군경 본인에게는 가산점 10%를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정부가 만들어 놓았다.
결국 겉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한답시고,
실제로 국가유공자들의 취업보호를 위해 정부가 하는것이라곤
장애인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이군경 본인의 헌법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입법안 제시~~~~~~~~~~~~~~~~~~~~~~~~~~~~~~~~~

1. 말도 안되는 독소 조항인 일괄적인 취업보호대상자를 3분류로 나누어라!
ㄱ)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 본인과, 후유의증 2세
ㄴ) 상이군경 2세,
ㄷ) 전몰군경 유가족

2. ㄱ) ㄴ) ㄷ)의 대상별로 취업보호를 다르게 실시 하라.
ㄱ) 장애인 직렬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직렬이 없어서야 말이되는가?
국가유공자 직렬을 만들어 공채규모에서 일정 비율을 확보하여 제한경쟁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응시대상은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 본인과, 후유의증 2세환자. 국가유공자를 채용되지 않는 기관은 없게 한다. 전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 공기업 사기업 학교 등은 현행 시행령에 일정 비율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ㄱ)ㄴ)ㄷ)의 동일한 비율로 취업보호를 실시하면 될것이다.

ㄴ) 상이군경 2세들에게 가산점 5% 올 7월부터 하향 조정에 대해선 딱히 할말이 없다. 그들은 헌법적 권리가 없을 뿐더러 입법정책상의 배려로 10%가산이 되어 있었고,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 반발에 의해 5%하향 조정은 어쩔수 없는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5%라도 훌륭하다. 1%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상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공채시험을 현행처럼
응시하게 한다.

ㄷ) 전몰군경 유가족은 헌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으로 가산점 10%가
극히 타당하다. 그들도 역시 정상인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공채시험을 응시하게 한다.

이렇게 바뀔수만 있다면,진정한 헌법적 권리인 근로의 우선의 기회가 상이군

경 본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본인의 공직진출이 높아질 것이다.

공직 진출이 높아지면 사회분위기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를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의 명예가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Comments

정현 2007.02.14 00:15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좋은 직장을 빨리 정정이 되어야 될터인데..
송상용 2007.02.19 13:48
강성태님 전부 설득력있는 좋은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늘려 놓으면

읽은후에는 머리속에 남는것은 없고 실지 백번

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읽다고 도중에 그만두든지

대충 읽어 버립니다 개인의 판단기준에 입각한 글귀보다

누구나가 읽어도 공감하며 피부에 팍팍 와 닿도록

설득력있고 조리있게 구성하여 의견올려 주십시요

대부분 공창에 글올리는 분들도 가방끈이 짧거나 해박한

지식이 없어 길게 쓰지 않는건 아닐겁니다

글맛도 주제 나름인데 의견 제안은 짧고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강성태 2007.02.20 13:11
우선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내용을 간략명료하게 조절하는 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단체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내용.

1. 취업보호대상자를 3분류로 나누어라...

ㄱ.몸이불편한 상이군경과, 후유의증 2세
ㄴ.상이군경2세
ㄷ.전몰군경 유가족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제안했더라면 받는 상대쪽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까? 생각해봅니다.

국사모 운영측에서는 저를 관심있게 보셧다면
제안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제게 다시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하셧을테고, 관심조차 없었다면 그냥 폐기되겠죠..

비단 조그만 카페 안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물며 사회인 행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방대한 내용과 증거로 그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있는 자는 유공자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와, 정부, 국회이기때문에 그들에게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세밀하게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으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제안한다면,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국사모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결국 그들을 설득시켜야 정책이 변경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저혼자 해결해 보려고 여러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제기했으나 개인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국사모라는 단체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죠...

저의 의견이 국사모를 설득하게 되면 압축되고
증거자료들이 보강되어 국회나, 국무회의를 설득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겠죠.

국사모 운영진들이 좀더 알기 쉽게 알아들을수 있게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게 제 역할인 것입니다.

긴 글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신경써서 글을 작성하기에는 제안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 합니다...

단순 제안보다는 그 제안의 근거 이유와, 목적, 취지등을 소명하는 것이 개개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정책반영 하기위한 압축작업과 보강작업은
단체의 몫이겠죠...









김대성 2007.07.27 11:09
명예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만한 혜택, 보상등이
따라줘야 하는데 취업자체가 이런 난관이 가로 막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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