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국가유공자로서 현재 대학원 4학기 째 다니고 있는데 현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되고 있지만 유공자 본인이라도 대학원은 일체의 학비감면이 없고 배우자에게는 대학은 물론 어느 과정이라도 학비면제는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에 맞지 않으며 여성평등시대에도 어긋난 법이라고 본다.
그 이유를 애기하지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요즈음은 학력이 높아져 유공자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에 맞게 대학원도 학비감면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대학마다 학비감면이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30%-50%정도의 학비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비해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히 1급의 경우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경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국영기업체, 신문사, 방송국, 지방자치단체의원, 목회자 등은 등록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셋째: 재직하는 직장의 어느 직종에 근무하던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는 곳이면 누구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예들 들어 신문사, 방송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건 청소부로 근무하건 감면받을 수 있다(경비, 청소하는 분들의 직업귀천은 관계없음)
*넷째: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는 교육보호가 되지만 일반 유공자의 배우자는 전연 지원되고 있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은 독립유공자배우자는 사망했거나 8~90이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연령이고 일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20대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유공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은 대학원학비를 50% 면제받는데 국가유공자는 한 푼도 면제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보훈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시집간 딸도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데 며느리와 배우자는 학비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의료보험도 배우자와 며느리도 되는데 같은 여성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며 또 다른 여성차별이라고 본다.
*일곱째: 현 보훈규정의 교육보호는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시대에 뒤떨어짐은 물론 현실에 전연 맞지 않는 캐캐 묵은 법이기 때문에 당장 고쳐야 함은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각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도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일곱 가지 사항만 열거 하여도 충분히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시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연금인상도 좋지만 이제는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지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고엽제 휴유의증인 남편과 20여년 생활하며 생계를 도맡아 있다. 대부분 유공자의 배우자들은 많은 시련속에서 생활하리라 본다.본인은 정신적 육체적 재 교육을 포기하기가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가정을 책임지고 많은 희생을 치루는 배우자에게 정부에서 당연히 대학교육(특히 복지부문)을 학비 전액 감면 특례입학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 개인의 건강을 지켜준 마음이 열린 많은 보훈 가족이 가정을 넘어 사회에도 기여할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송영순
2003.09.06 09:55
저는 생활이 어려워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학벌이 낮아서 전문학교를 지원하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다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할아버지가 유공자였으면 학비를 전액 면제 받더라고요.그런데 저는 배우자이고 남편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는 한달 50여만원의 연금외에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아 생활전선에 뛰어 들어야만 하는 저는 학비가 많아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안닌가 하고 몇번이나 망설이고 망설이다 빚을 내서 등록을 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비록 상이 유공자는 배우자도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하지만 어떤곳에 가든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하고는 있으나 나이가 있다보니 장학생이 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 자녀는 물론이지만 배우자도 학비에 대한 지원 규정이 빠른 시일재에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국가를 위해 몸을 혹사하다보니 가족의 생계 마저도 책임을 질수 없는 배우자는 신경이 날카로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나아질줄을 모르고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정도랍니다 저는 피부로 생생히 느끼고 있어 더욱그렇고요. 배우자가 손자 손녀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인지 긍금하네요. 손자 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는 자녀의 생계는 물론 자신의 걱정까지 함께하느라 이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규정을 시정하여 저같은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든 학볼 위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길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