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왜 이중수혜, 중복수혜라는 잣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가? 입니다.
논점은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이 왜 이중수혜고 중복수혜냐는 것인데요, 이 점은 현재 보훈정책으로는 고칠수 없습니다. 이중수혜, 중복수혜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중수혜도 아니고 중복수혜도 아닙니다. 수당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수당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지급이 안되고 이중 또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는 걸까요?..혹시 지급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건 아닐까요.
국가보훈처에서 이 부분을 중복수혜, 또는 이중수혜라고 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이 점을 잘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 윤기섭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겁니다.
국가유공자7급이신 분들이라면 윤기섭님이 제기하신 이 부분을 매우 집중해서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없는 것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정책은 유기적인 상호관계입니다. 어떤 부분도 사실 소홀히 볼게 없습니다. 상호연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7급이리사라면 무공수당과 참전수당 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무공/참전수당 수혜자라면 7급분들의 에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협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보훈정책은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 - 보훈대상자(유족포함) -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고엽제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 반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중에서 나열된 순서가 앞뒤 바뀌거나 지원순서가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게 1순위와 2순위, 즉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정책의 1순위는 언제나 독립유공자 그 다음 2순위가 국가유공자 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상호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해석하기에 따라 두 유공자의 혜택이 중복된다라고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당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중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참전군인이 무공을 세우고 상이를 입은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에 해당되고 참전유공자에도 해당 됩니다. 전상군경만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무공수훈만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 상이군인일 경우 참전유공자보다 상위 정책인 국가유공자 전상군경으로 예우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7급 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만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이 함께 지급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즉 상이여부를 떠나 참전군인이 무공을 세운 경우, 그래서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받게되면 현 보훈정책상 중요한 위치에 놓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서도 "7급"의 본 보상금을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모든 유형의 유공자분들께 지원되는 항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금"입니다. 7급 분들의 에로점 역시 "보상금 현실화" 입니다. 수당은 보조수단 입니다. 수당이 전체를 대신할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 뿐이고 받는분이 있고 안받는 분이 있습니다. 수당은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것이 생활조정수당입니다.
핵심만 들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보상금이 없고 참전수당만 받습니다. 17만원 입니다.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는 보상금이 없고 무공수당만 받습니다. 23만원~25만원 입니다.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는 보상금이 있고 수당은 해당자만 받습니다.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중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보상금이 전부인 분이 대다수 입니다.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기타수당 수령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공을 세운 참전용사의 경우 수당만으로도 국가유공자 7급의 본 보상금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수당만 받아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금보다 많게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영예로운 수당"입니다. 실제로 이 수당은 "영예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예로운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야 함에도 안되는 이유는 7급 보상금을 넘기 때문입니다. 넘을만큼 많이 수당액이 많은걸까요? 아니죠. 7급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야근수당, 직책수당이 본 급여보다 많아지는 꼴이되는 겁니다.
7급 보상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에 무공수당과 참전수당이 같이 지급되지 않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1급이든 6급이든, 7급이든 공상군경 본 보상금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수당금액이 40만원 입니다. 두 수당 다 지급되야 합니다. 7급 보상금과 상관없이 사실 당연지급 되야 하는 영예로운 수당입니다. 하지만 7급 보상금 문제를 보시면 둘 중 하나만을 지급해야 7급과의 형평성(?)이 맞아지게 됩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당연지급 대상이고 7급은 이 영예수당의 문제점만 보더라도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언급한 현 추세의 7급 적정 보상금이 50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5만원 안팎의 차이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영예롭지 못하다는 처우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중복지급 대상도 아니고 이중수혜도 아닙니다.
7급 공상군경들의 보상금이 어떤 점에서 비현실적인지 엿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이 함께 지급되게되어도 7급 보상금이 개선되지 않으면 7급 분들 아마 난리날겁니다. 이 점이 바로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함께 지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7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중복수혜, 이중수혜라는 이유로 절대로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중복수혜라고 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주 흠잡을곳 없이 정확한 분석인 말씀이십니다
저도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군요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중수혜"를 설명할때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여러가지' 인 혜택" 이라고 표현 했고요
다시 바꿔말하면 마늘쫑사단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다른' 혜택" 과 같은 말뜻(의미)입니다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다른 여러가지 혜택" 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겠군요 ^^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러가지" 란 " 2가지이상" 을 의미하는것 입니다
즉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수당의 목적하는 것이 다르므로
이는 이중수혜 에 해당하고 중복수혜가 아닌 만큼
따라서 지급해야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쫑사단님 말씀이나 제말이나 결론은 같은 겁니다 ^^
저도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군요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중수혜"를 설명할때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여러가지' 인 혜택" 이라고 표현 했고요
다시 바꿔말하면 마늘쫑사단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다른' 혜택" 과 같은 말뜻(의미)입니다
"수혜의 종류와 목적이 다른 여러가지 혜택" 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 쉽겠군요 ^^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여러가지" 란 " 2가지이상" 을 의미하는것 입니다
즉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수당의 목적하는 것이 다르므로
이는 이중수혜 에 해당하고 중복수혜가 아닌 만큼
따라서 지급해야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늘쫑사단님 말씀이나 제말이나 결론은 같은 겁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