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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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신현민 0 1,305 2005.05.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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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공고번호 국방부공고제2005-22호 예고날짜 2005/05/03

⊙국방부공고제2005-22호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3 일

국 방 부 장 관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동안 국립묘지에 관하여 통일된 기본법 없이 각 묘지별로 다원화된 법령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안장대상의 확대에 따른 안장 공간의 부족, 안장대상자의 신분 및 계급에 따른 차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할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고,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수립한 안장 대상기준 및 안장방법 등 국립묘지발전방안을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국립묘지가 국가의 건전한 장묘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을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국립호국용사묘지로 함.

나.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을 명시하고, 국립서울묘지 및 국립대전묘지 안장대상에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을 추가하고, 의사상자와 순직·공상공무원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국가보안법, 형법,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등 중대 범죄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생활사범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안장을 허용하도록 함.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대상심사위원회를 두어 의사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 수형자 안장여부 심사 및 영구안장 대상을 결정하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안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마. 안장방법은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매장과 안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묘의 면적을 1평으로 하되 국가원수의 묘는 80평으로 함.

사. 국가원수 역임자는 영구안장, 그 외의 대상은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 경과 후 위패로 봉안하되, 영구안장 대상은 안장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안장부적격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로 이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국 인사근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67 팩스 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제명과 국립서울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묘지(관리기관의 명칭은 국립 대전현충원)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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