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요약 보고서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한국보훈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요약 보고서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토론방

한국보훈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요약 보고서 (전쟁과 보훈보상문제)

국사모 0 1,267 2005.11.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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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세미나 방청 결과 보고(전쟁과 보훈보상문제)

2005. 11. 22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개   요
   ㅇ 일  시 : ‘05. 11. 22 (화) 13:30
   ㅇ 장  소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
   ㅇ 주  최 : (사) 한국보훈학회
   ㅇ 주  제 : “전쟁과 보훈보상 문제”

□ 참석자 및 발표주제
   ㅇ 참석자
유영옥(한국보훈학회장), 황인환(보훈심사위원회장, 보훈처장대리),이한동(전 국무총리), 이태일(경기대 총장), 김성영(성결대 총장)외 각계인사 500명
      ※ 보훈처장관은 국회 정무위 참석으로 대리참석
  
  ㅇ 발표주제
      - 제1주제 : 6.25전몰군경 유자녀 보상 문제에 관한연구
      - 제2주제 : 6.25전쟁이 여성 및 가족의 삶에 미친영향
      - 제3주제 : 외교문서를 통해 본 베트남 참전자 문제
      - 제4주제 : 특수임무수행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 제5주제 : 국가보훈기본법의 문제점과 제언

□ 개회식 13:30 ~ 14:20
황인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축사 대독
이한동 전 국무총리 축사

□  제1주제 :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보상 문제에 관한 연구
- 유족회의 운영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을 현실화 하기위해 수익사업 제한규정 폐지의 필요성(2005. 2. 3 열린우리당 장경수의원 발의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현행 상이자단체만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단체에 수의계약을 허용할 경우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함)
-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연금보상 대상을 ‘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 라고 규정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등 타 보훈대상자에 비해 형평이 어긋남.
- 물질적보상뿐 아니라 정신적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소급적용등 적극적 보상을 할 필요성도 있음

□  제2주제 : 6.25 전쟁이 여성의 지위 및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
- 6.25전쟁이후 남한으로 이주한 인구 500여만명
- 남성을 대신하여 모든 생계를 책임짐으로서 정체성을 겪고 결국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 가족

□  제3주제 : 외교문서를 통해 본 베트남 참전유공자 문제
- 전쟁참전으로 인한 고통을 받은 참전유공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
- 브라운각서(2005년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추론만 가능할뿐 국방부 관련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각서 및 세부 실행내용을 파악하기 힘듬. 당시 파병군인들의 급여 송금에 따른 유용문제등은 추후 확인을 요하나 아직까지는 확인된바 없음)

□ 제4주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40여개의 단체 난립으로 관련단체 중앙법인화의 필요성(현재 9개 등록법인)
-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기록자체가 부실하여 보상을 못받는 사람이 많음

□ 제5주제 : 국가보훈기본법의 문제점과 제언
-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예정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 국가보훈위원회 설치(25인 이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 중앙행정기관장 11명, 민간위원 13명)
- 국가보훈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설치
  보상정책실무위원회(20인 이내)
  보훈선양실무위원회(20인 이내)
- 국가보훈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참전군인의 국가유공자 지정”등이 논의 결정
- 문제점
  “ 신체적 희생을 입었거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자 ”의 명확한 규정
  헌법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부처간의 견해 충돌 논의 필요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재원 확보의 노력 절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정법률(헌법외 25개 법령)의 포괄 검토의 필요성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대 국민 홍보가 절실
- 보훈대상에 포함되나 국가유공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 하여 예우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현행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생활정도’에 따른 차별 보상규정을 기본법에 포함시킴이 바람직
- 아직 국가보훈기본법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 무리일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의 큰 노력과 조국에 대한 마음가짐, 충성심, 애국심함양과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됨

□ 결    론
  ㅇ 한국보훈학회의 연구에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우리회원의 권익보호 및 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효과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노력이 필요함
ㅇ 본 학회의 회장인 유영옥 경기대 교수는 향후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예정으로 정책적으로 유교수를 지원하여 앞으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정책을 입안시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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