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현재의 상이등급판정과 기준이 과연 정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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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재의 상이등급판정과 기준이 과연 정확할까?

국사모 6 5,316 2005.07.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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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5월경 상이등급 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며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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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입으신 분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그 희생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상이등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외모흉터관련
     - 남녀 차별기준 합리적 조정, 흉터 검사기준 객관화된 수치로 조정

   ○ 상이등급 4급, 5급에 두 눈의 시력기준 신설

   ○ 최근 전역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인대파열 및 연골판 손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명확한 등급기준 제시

   ○ 주관적 개입소지가 있는 이명검사 방법 개선 등

<고엽제법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등급기준을 상이등급 7급 수준으로 완화

   ○ 수술 등으로 악성종양이 치유되었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는 경도장애등급 기준에 포함

첨부파일) 상이등급 기준 개선 내용


Comments

박양필 2005.08.24 10:32
다른 나라 미국,일본,독일,프랑스등의 다른 나라의
현행 유공자 상의등급및 대우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의 개선의 차이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였고 어떻냐고 토론을 한다면 큰 성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유공자 선진국의 현실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나라의 특성상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됨니다.
청치적인 행태의 세력화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개선의 요구는 마찰만 유발 합니다. (보훈처,유공자,예비유공자)
지금 유공자의 위상은 위상이 아닙니다.거의 땅바닥 수준 입니다.국가의 현재 행태를 봤어서는 유공자의 실제 수준 높은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지금 정치 권에서
유공자의 권익을 위해서 말하고 대변을 제데로 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땅집고 있다는 기분 입니다.
강명진 2005.08.25 09:15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모두 국가유공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주장할수 있는내용은 서로 분담 조사하여 국사모로 건의하시면 될겁니다. 국사모 대표님및 많은 회원분들이 본업이 있어 많은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기에 말씀드립니다.
박양필 2005.09.03 11:49
050831 "보훈 처장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올린 보훈처에 답변 요구 내용 입니다.(참조)

보훈처 자료를 보니 다른 나라의 보훈제도는 있는데.....,
문제는 상이군경의 경우 신체검사에 따른 다른나라의 상의 등급표는 없더군요.
현재 현역 입대 군인이 군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체 등급기준푶를 보면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상의 등급을 판정할까?
어떠한 임무중 신체의 일부가 소손 되였을때 일상생활에 큰무리가
(여기서는 "큰무리"란 신체의 일부 손상 내지는 취외 통증 동반된 상태)
없는 상태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등급 판정을 내릴까?
물론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겄지요?

결론은 타선진국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이였던 독일의
신체검사 등급기준 이라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비교할수 있는 자료를
좀 올려 놓으세요.겉만 번지러러하게 사이트 운졍 하지말고 말이요.

상기건에 대하여 반드시 조만간 여기 운영 사이트에서 자료를
볼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그리고 명심 하세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국가에 희생,봉사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보상을 하기위해서
준재 한다는 것을.........,

- 이 상 수 고 하 세 요 -
박양필 2005.09.13 09:05
★보훈처 상기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입니다(참조用)★

1.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외의 상이등급 판정 제도관련 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국외의 상이등급 판정 제도 등은 그 나라의 사회적 환경,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용어 및 제도의 정확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며, 현재 분석된 관련자료가 없어 향후 국외의 상이등급 판정 제도가 분석될 경우 게재 여부 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안호상 2005.11.20 01:29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년전이기는 한데..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신검을 받을 때와 재심신검을 받을 때 모두 같은 의사가 신검을 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점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 2006.07.30 16:18
보훈병원 심사관을 대학병원 교수님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험이 많은신 분이 상황 판단을 잘 하실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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