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대책의 일환으로 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는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취업시 시험 각 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시행해
오던 것을 교원시험까지 확대한후 다른 수험생들의 반발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상한선도입을 위한 준비를 정부에서 하게됨.
진행과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해 정부제출안으로 2005년 1월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 주관),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주관), 민간전문위원 2인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협의하고 일반인 8만여명과 보훈가족 8천여명 PCRM(정책고객설문조사) 조사를 거쳐 개정안이 만들어짐.
관련개정안이 당정협의, 국무회의 의결후 정부안을 5월경 마련하여 6월 21일 소위원회를 통과한후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월말 국회 본회에 상정, 의결
국가보훈처 관련내용
기획관리실 산하 법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할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복지, 취업관련 부서인 복지사업국내 복지지원과가 주무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처리함.
최종 국회통과후 법제처 심의를 하는것과 같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관련법률을 논의, 검토할것으로 확인함.
기획관리실내의 재정기획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과 큰 관련이 없는것으로 확인됨.
문제점 및 의견
1. 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보훈처 복지지원과 김지권 사무관과 통화한바에 의하면 보훈가족 특히 최근 공무원합격률 통계(최근 5년동안 장애직렬로 응시 합격한 인원이 10명이 안되니 큰 지장이 없다!)를 근거로 보훈처 논의 단계부터 국가유공자본인은 배제한 느낌이 큼.
2. 개정안 논의시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와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되었으며 상이군경회 본부가 개정안 저지에 관한 의지가 없었다는것에 유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