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급수별로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매년 5% ~ 7%선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가구당소비지출액의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보상금의 인상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은 물론 각 상이급수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의 문제점을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인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보훈처는 여지껏 잘못되고 거짓된 대국민 홍보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보상금의 몇가지 문제점을 오는 2007년 12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처로 고통받는 영웅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행(2007년 기준) 보상금은 2000년 7급이 신설되면서 즉시 개편되었어야 할 체제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장애율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등급별 보상금으로 지급 됩니다.국가보훈처의 주장은
“ 1급 1항은 장애율을 100%로 보아 지급율을 100%로 하고 있으며, 7급은 6급 2항의 1/3수준의 장애율임으로 6급2항의 1/3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
“ 상이등급 7급은 2000년 신설당시 선진국의 보상수준인 10~15%장애율을 가진 경상이자의 등급을 반영했다. “
“ 7급은 1~6급과 달리 경상이자로 보상금, 연금이 아닌 수당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 ”
이렇습니다.
2007년 보상금 현행체제 각종 수당 제외한 순수 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급 1항 1,757,000 보상금 100% 대비
2항 1,693,000 약 97%
3항 1,623,000 약 92%
2급 1,440,000 약 82%
3급 1,346,000 약 77%
4급 1,129,000 약 63%
5급 935,000 약 53%
6급 1항 853,000 약 49%
6급 2항 789,000 약 45%
7급 257,000 약 15%
7급의 보상금은 6급 2항의 약 1/3수준이며 1급의 15% 수준으로써 별 문제가 되지 않아보일수 있습니다.
1급부터 6급의 급수간 평균이 5%~10%남짓입니다.
즉 국가보훈처의 주장대로라면 각 등급별 장애율 또한 5%~ 10% 차이입니다.
그러나 6급2항과 7급과는 무려 30% 차이가 납니다.
그럼 7급의 15% 장애율과 6급 2항의 45% 장애율 사이에 존재하는 16~44%의 장애율은 과연 어떤 등급으로 보상 받는가?입니다.
즉 44% 장애율과 15% 장애율을 가진분들이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7년이란 기간동안 국가보훈처는 우리들을 기망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것입니다.
행정의 위법과, 허술한 관리로 인해 7급의 15%의 장애를 가진 분이나, 7급의 44%장애를 가진 분이나 똑같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이등급구분표 제정당시 국가보훈처에서 구체적 근거없는 불법적인 누락과, 등급 하한 설정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최소보상금 상한을 높여 장애율에 근거한 적정 보상금체계를 확립해야할것입니다. 현재 기본연금, 부가연금 체계가 없어진 이상 7급의 연금체계를 몇 개항으로 나누어 500,000~ 700,000선으로 개편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면 개편의 방법으로 선진국의 보상체계로 바꾸는것입니다.
1급 100%~91%
2급 90%~81%
3급 80%~71%
4급 70%~ 61%
5급 60%~ 51%
6급 50%~ 41%
7급 40%~ 31%
8급 30%~ 21%
9급 20%~ 15%
급수별 노동력 상실율, 신체장애율을 반영하여 객관성있게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보상금액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의학적인 장애율 방식에 의해 지급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각 등급별 임의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산정해 각 등급별 금액을 매년 시행령에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이군경의 행복추구권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보상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고 임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헌법에 위배될 것입니다.
얼마전 국사모에서 언급한 7급 신설로 인한 상이등급표의 불합리한 국가보훈처의 횡포를 말씀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급2항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 (7급 신설이전 상이등급구분표)
7급 신경증상이 포함된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7급 신설이후 상이등급 구분표)
7급을 신설하면서 6급에 해당되는 상이처를 슬그머니 7급으로 바꾸어 수만 수천분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정당한 보상을 권리박탈하였습니다.
현재 7급 상이군경의 수는 약 3만여명으로 이중 추간판탈출증 상이자는 약40%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6급2항에 속하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받아 6급2항 보상의 1/3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시행령 제정과정이 근로복지공단의 1~14급의 신체장해등급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6등급화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결론은 1~14등급의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입맛에 맞게 난도질하였으며 그 위법의 세월이 20년이 되어간다는것입니다.
2000년 신설부터 7급 연금지급 형식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법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것이 합쳐져 단 하나의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것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이상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박탈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보다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일반사회복지제도에 빌붙게 만드는 한심한 보훈행정,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하기 힘든 우리 젊은 동지들을 위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보훈행정,
삼일절에 독립유공자분들에게 쌀한포대 던져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몰상식한 국가보훈처,
최저 생계비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7급 보상금을 아직도 현실화 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우리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5~7% 보상금인상의 환상을 하루빨리 벗어나 단계적으로 매년 보훈예산 및 보상금의 인상율을 높이도록 촉구하며 7급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상대적 박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현실화할것을 촉구합니다.
2008. 3. 5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반드시 올 연말안에 7급에 대한 보상현실화의 답변을 확정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요.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모든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노력하시고 계시는것
같아 감사하네요~!!
힘내십시요~~!!화이팅~!
상이호수와 등급 개정안에 틀림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눈의 상이등급 분류중 강성태님도 해당하는 등급이있는지를....
6급 2항 85호 두눈안구의 작용이곤란한자
세부분류내용 : 두눈안근 지배신경의 손상 또는 안근 자체손상으로 인하여 두눈 안구의동공운동에 지장을 초래한자
6급2항 61호 두눈의 눈꺼플에 현저한결손이남은자
세부분류내용 : 두눈의 눈꺼플이 1/4이상 결손된자
두눈 눈꺼플이 변형으로 폐쇄부전이 있는자
6급2항 56호 두눈에 반맹증,시야협착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자
세부분류내용 : 두눈에 반맹증이있는자
두눈에 시야 협착이있는자
두눈의 시야변상으로서 중심성이며 병적
암점 이남아있는자
6급2항 46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 시력이 0.5이하인자
세부내용 :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4이하인자 ,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자
6급1항 128호 두눈의 시야협착이심한자
두눈시야협착이 중심30도 이내인자
6급1항123호 한눈의 교정시력 0.02이하고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4이하인자 ,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고다른눈0.3이하이하인자
같이행동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네요~
위임을 받는자
성명 : 국사모 대표 주소 :
위임사유 : 대외적인 단체제안및법률민원등으로인한
동참사유으로인해
위임한부분 : 개인의 단체민원 참여 본인확인용
위임한권한 : 단체에동참의견제시에관련된 개인권리
본인은 상기와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한자) : 인
주소
주민번호
* 첨부 위임자의 인감증명1부
국사모 화이팅
동참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잘못을 늬우치고, 현실에 합당한 선진국 수준의
등급이 탄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_*
좋으신 의견 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이등급 1급 1항 부터 7급까지 10등급화 되어 있는 것을 등급 명칭만 1급 부터 10급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하고
1급1항은 1급이 되고 1급2항은 2급으로.......7급은 10급으로 개정하고 보상급도
1급을 기준으로 100으로 하였을경우
2급은 약 97%
3급은 약92%
4급은 약82%
5급은 약77%
6급은 약63%
7급은 약53%
8급은 약49%
9급은 약45%
10급은 약15%로 되어 있으나 약41%로 개정한다면 기존등급을 받은 자들에게도 불이익이없고
단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아오던 7급상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선진국형 보상체계의 9등급 분류와
보훈처의 2007년도 연두업무보고에서 밝힌 국민이공감하는 보훈체계을 확립 한다면서 2010년까지 10등급 체계로 재분류한다면서 신체장애율, 노동력상실도을 기준으로 100% ~10%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1급1항 부터 7급) 10등급화 되어 있는 등급체계를 또 다시 답습하며 국가유공자들을 기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7급 유공자들은 재분류하여
10급을 부여 할 것이 자명하며 보상금 또한 10%로 책정하여 기존에 받던 보상금보다 저하 합은 물론 이고 보훈처에서 7급을 합법화하는 수작에 불과하다 할 것 입니다.
반드시 결론이날것입니다. 국사모를 따~르~라
국사모 화이팅
고셍이 많으짐니다 ...! 파이팅 ..! 국 사 모 ...!
앞으로도 더욱 더 붐을 일으켜야 할 듯 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 어떻게
감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신경손상의 경우도 병명이 여러가진데 최소 낮은 등급을 주려는 판정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우법에 따른 인권을 소중히 하는 그런 상이등급구분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1급에서 7급까지의 연금 수급에 대한 언급 이해가 됩니다.
6급2항과 7급의 연금 퍼센테이지가 30%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급수를 본다면 1급1항부터 내려올 때 많이 차이나야 15%의 차이인데 6급2항과 7급의 차이가 무려 30% 차이를 보인다니..
이건 말그대로 수당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7급이 대략 20만원정도를 받는다면, 이것을 한달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833원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리 연금이라지만, 사실 최저임금엔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젊긴 한데 어떻게 도와드려야할지....??;;
증말 넘차이가 많이나요 ㅠㅠ 이해가안딤;;
도와드릴수있다면 끝까지 돕겠습니다.
저는 오른쪽눈이 시력이 거의 없는데(망막박리)
7급이거든요...
재검은 가능한지....
구구절절 옳은 말들 뿐이네요..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형식상 으로 밖에 볼수가 없네요.
다같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인데 누구는 얼마 하며 등급을 정했으면 차이를 둔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해야 하거늘 너무 하는 군요!!
제 작은 힘도 싣고 싶습니다.
힘 내십시오!!
함께 할때 좋은 결과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신체검사 정책을 문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신체급수 판정율이 군의관들 인사 고과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외부기관 후유장해진단서효력을 공증
받아야합니다.(군의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7급과6급의차이가이정도라니...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개척해야한다는게 가슴아프지만
국가에선 신경을 안쓰니 우리가 나서야지요
화이팅입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저희 7급유공자도들도 취업및 연금을 정말누가보아도 숙응이가도록 다시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편차가심하지않습니까?
앞으론상이군경회및모든회장 7급에서 나와야지될것같습니다.직선제합시다.
회원여러분 다같이 참여합시다.
이번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유 게시판의 글도 이정도의 댓글이 달리면 우리 국사모의 브랜드파워도 높아질텐데요...ㅋ 그럼 많은 스폰서도 생길테도
자금 회전도 좋을테고, 좋은일도 많이 할 수 있을텐데...^^
이것이 진정한 군인상 아니겠습니까
7급 만세~
7급 회원분들 힘 냅시다.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요,,,
모든 글들이 공감이 갑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힘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푸념:15년전 상이당시 유공자 제도 몰라 이제까지 살다
신청했더니 7급판정.
그때했음 6급사항이었을걸 7급으로..
본인은 그동안 직장을 다니기위하여 상이부분을 감추어오다
나이도많고(49년생) 이제 권리를찾아 7급302와 7급702입니다
국사모에 하고싶은 말은 보상비현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이등급기준에 문제가있습니다
1.한쪽귀 전농되고 반대쪽귀60dB 인데 양쪽귀 상이로 인정하지않으면 두귀 전농되어도 인정안된다는것과 같은말 아니겠어요 이런상이처 등급이있을수있나요 헌법소원 내야될 일이지요
더이상 정신적 고통도 없었으면 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7급 급여 비형평성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소송준비중이라 오늘 들었읍니다. 참여 할수 있다면 연락바라겠읍니다.
010-3171-4274
문자게 생각보다 크네요..
7급의 한사람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좋은결과있으면 좋겟네요.
허리다친거 진짜 후유증 장난아닙니다..
허리 곤나 아픈데 돈은 쥐꼬리 만큼 주고 마누라 보기가 민망하며 회사에서 눈치는 얼마나 주는지.....
어찌 해야될까요...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7급유공자 전원이 날잡아 머리디 한번 맵시다.
국민의 힘과 국가유공자들의 힘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투쟁의 준비와 함께 실천합시다.
힘을 실어 봅니다.
저도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급이상인 사람들께는 몸이 불편하니 그만큼 보상해준다는거고
7급인사람들은 그래도 몸이 어느정도 괜찮으니 용돈이나 해라
이런식인가요? [6급 유공자님들을 비꼬는게 아니니 이글을 읽고 기분나쁘셨다면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__) ]
역시 보상금관련 사항 특히 7급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군요. 조회수가 무려 1만여회를 육박하는 군요. 그들의 억울한 주장을 잊지 마시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간 진행사항 알려주시면 감사
수고하세요?
2급과 3급의 차이 9만9천원,
3급과 4급의 차이 22만8천원,
4급과 5급의 차이 20만3천원,
5급과 6급1항의 차이 8만6천원,
6급2항과 7급의 차이 55만2천원인데,
차이금액으로 보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잘 안 되지만..
급별 차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2급은 1급3항의 88.7%,
3급은 2급의 93.4%,
4급은 3급의 83.8%,
5급은 4급의 82.8%,
6급1항은 5급의 91.2%,
7급은 6급2항의 33.2%로,
7급이 6급2항의 30% 정도를 주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 상위 등급의 80%이상을 바로 아래 등급에서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데..
7급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국가유공자 광장(<a href=http://cafe.daum.net/ksj99)이라는 target=_blank>http://cafe.daum.net/ksj99)이라는</a> 다음 카페의 게시물 중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개정안이 HWP문서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2008년엔 7급이 기존 257,000원에서 12,000원 많은 275,000원이라고 합니다.
찔끔 인상하기만 하고..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빛나게 될런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인권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인권위에 제소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가유공자 7급인 저도 연금에 대해서는 6급에비해 다소 금액의 액수가 작다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순국선열 모든 분들과 늘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를위해 앞장서신 모든 유공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금액의 액수를떠나 상대적으로 누가봐도 불합당 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위 사항들이 하루빨리 개선이되어 약자가 강자에게 강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휴=3
국사모회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사모 화이팅!
하루빨리 7급 유공자들도 합당한 대우를 받는날이 오기릴 기다려봅니다
7급유공자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그리고 건강하세요
도움이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어렵네요...
아~답답합니다
누구든 정책적인 상정을 하면 2만명의 7급 유공자와 가족 4인을
비율로하면 10만명의 지지를 받을수있고 나머지 등외유공자들의
50만명의 후보들에게도 지지를 받을수있다고 봅니다.
어짜피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이 가난과 질병 사회적 소외와
고통을 돌봐주실 지도자가 참 애국자인줄로 압니다.
관심을가지고 올바른 분석과 협조를 바라고 20년 지나면
참전유공자는 이땅에 존재할분이 많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정신대 애국할머니들이 자존심을 회복시켜 달라고하지만
일본놈들이 거짖과 역사외곡으로 자국내에서도 욕을 먹듯이
정책위임자들의 방종이 역사의 역적이 될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이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바치고 얻은상처인데 서러운처사에 분노가치미는군요.
저도7급에서 시력으로 떨어젔으나 치사하고 더러운짓이 시러
서 신검포기자입니다. 화이팅하십시요,,,,,,,,,,,,,,,,,,,,,,,
적극 공감합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보다 더 소소하고 별일 아닌 법과 제도들이 꼬리를 물고 개선 시행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7급 유공자 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기관.단체(국회,언론,보훈처,신문고,관련 카페.블로그 등등)에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올리고 개선을 주장해 나가면 언젠가는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7급유공자님들 홧팅!
감사합니다!
이야기해도 답이 없습니다. 방법은
보훈처에서 7급 연금 인산을 기존대비 50%로 한 후 6급과 형펑성을 맞혀야 하며, 이후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는것입니다. 국회의결하는 과정에서 유공자 인상안이 높다고 하는 의원은,,,,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피장관께서도 여러분들의 사정 잘 알고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 불합리 한 부분은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체검사 시 하향 판정 받은 분들도 있다는데~~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
청와대 청원으로 7급 보상금 개선이 올라 있습니다. 현재 330명이 참여
하고 있고 1,000명이 되면 국민청원으로 검토 된다고 합니다. 주위 친지들을 동원 해서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