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은 현재 보훈병원에서
의료 및 수당지원, 취업보호 등이 해당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도 중도 고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등외판정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사망할시는 모든 혜택이 소멸된다는 사실....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 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유공자로 함께 등록도 되지 않고 그나마 고엽제 후유증에도 되지 않아
후유의증 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의료혜택을 주는것인데...
이 모든것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생계지원 및 복지 차원의 예우가
아닐런지요. 제가 문의란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후유의증 환자의 예우중
의료 및 수당은 본인이 혜택을 받지만 취업보호의 경우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아갈 자녀에게 주는 유일한 혜택인데, 그것마저 사망할시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사실에...너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후유의증 환자모두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예산의 여러 측면 및 고려 사항이 많다 하더라도...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든 혜택이 소멸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의 설명을 보면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만 본인사망시
혜택이 소멸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해서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수당을 주거나 여러가지 지원하는데 문제가 많다면
가능한것부터 고쳐나가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닐런지..본인 사망후 아무런 혜택도
없는 후유의증 환자의 유족에게 가능한것부터 하나씩..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에는 후유의증 환자 모두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