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사모 의견서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사모 의견서

법률 정책 성명서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사모 의견서

36 7,157 2012.04.03 17: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입법예고는 보상금등의 경우 기존 등록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신구법 대상자들간 형평성과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며 보훈가족분들께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독소조항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국가보훈처"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국가보훈처, 관련단체에 건의사항, 의견등을 강력히 전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기획실, 복지국 : 02)782-2263~4

<법률안 주요내용>
1.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
2.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
3. 각종 수당제도 신설및 기존 수당제도 폐지
신설된 수당제도 :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7급은 제외), 간호수당
폐지된 수당제도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4.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
5.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6.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

<법률안 주요FAQ>
1.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2.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3.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5. 상이등급 7급의 의료비 자부담 20% ( 의료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의 20% )
6.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001.gif
002.gif
003.gif
004.gif


Comments

yore요레 2012.04.03 17:36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철들엇!! 2012.04.03 17:48
우와.. 참멋지십니다. 정말 고생 많이하셨구요. 국사모 화이팅입니다.
MC몽킹 2012.04.03 17:52
눈물이 납니다. 말뿐이 아닌 진정 국가유공자를 위해 행동하며 애쓰시는 국사모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충성
@난쿨해@ 2012.04.03 18:00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상금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윤기섭 2012.04.03 18:24
대표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
의견서 작성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한대목 틀린 부분 없이 당연한 내용들 입니다
이번 개정건은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고요
보훈 보상금을 소득으로 잡는 복지부의 행정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법이 7월 이전에 개정 안하고 시행 된다면
두가지를 싸잡아서 위헌 소송을 준비합시다

기본적으로
보훈처가 생각하고 있는 7급은
다른 급수와 동일하게

"보호 받아야 할 대상" 이 아니라
"불쌍해서 구재해준 대상" 으로

인식하고 있는
보훈처 직원 들의
근본 의식부터 바로 잡기 전에는
보훈처는 변하지 않을겁니다

국사모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상이군경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Gimme5 2012.04.03 18:33
보훈처 공무원들 싸데기 한대 맞고 시작해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짱또라이 2012.04.03 20:45
참 아름다운 의견서입니다. 사실 어딜가도 우리들을 위한 이런내용을 본적이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화이팅
HAITAE 2012.04.03 20:47
대단하십니다. 행동하는 모습은 국사모에서밖에 볼수 없군요. 감사드립니다.
쿠쿠 2012.04.03 21:34
답답했던 속이 그나마 한줄기 빛을 보는듯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새롬 2012.04.04 03:01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강석진 2012.04.04 11:31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윤경주 2012.04.04 14:45
고생하셨습니다.
토이기 2012.04.04 16:3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덕 2012.04.04 17:39
대단하십니다. 타 카페가보면 불평불만들만 가득하고 어떤 해법들이 없어 참으로 한심해서 탈퇴해버렸습니다. 정확한 길을 제시하여주셨내요. 감사드립니다.
김상원 2012.04.05 04:18
노용환 국사모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회원분들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것은 국사모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란마음 2012.04.05 13:40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교해야되는 국가유공자들의 비참하고 참담한 법의 개정내용입니다.
맑은날 2012.04.05 14:19
고생 하셨습니다. 어떤 조직과 비교가 되는군요..
경아내사랑 2012.04.05 17:45
역시 국사모내요.
제가 이래서 국사모를 사랑하는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철시키기 위해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아무튼 몇번을 읽어도 시원시원합니다.
이승호 2012.04.05 19:12
상이군경회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나 쳐 받아먹고 회원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면 이번엔 다 사표써야겠죠.
깡촌맨 2012.04.05 19:5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 보훈병원가서 진료받는거 자체가 시간적 경비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20%내라고 하면 차라리 메이저 병원가서 사보험으로 청구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보훈병원은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병원을 더 탄력적으로 늘리지는 못할 망정 돈을 받고 그 가족수를 제한한다는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옛날처럼 3~4명을 놓는것도 아니고 많아야 1~2두명에 불과하며, 보훈병원의 진료가 그렇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보훈병원의 포화는 국가유공자 본인들보다 동네 주민이 더 많은거또한 간과할수 없습니다.

2. 보훈금의 차별은 나날이 줄어들기는 커녕 이런 추세로 4~5%인상이 된다면 1~7급의 폭은 더욱 커질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은 내세우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가는 자체가 황당합니다. 말이 7급이지 정상인처럼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편안한 사무직에서 일할 수 있다고 쳐도 요즘같은 불경기와 취업난에 과연 모든 유공자 분들이 추구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취업보호대상자가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이명박정권의 무능함은 우리가 몸써 느꼇습니다. 이제 그런 무능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된 정부도 없습니다. 그런 정부에 보훈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예산을 삭감하는 일에 급급한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지말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아야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영웅으로 대접하지만 한국에서는 골치거리로 치부합니다. 이를 기회로 두번다시 우리를 홀대하는 정부정치인들을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그 어디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가 나왔으며 그걸 신경써주는 정치인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호 2012.04.05 21:01
깡촌맨님 의견 고맙습니다.
1.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한정하려는 보훈처의 사고방식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2. 7급을 아주 경상이자로 판단하고 있는 보훈처
3. 보수정권에서 보훈정책이 좋와질거라는 생각 이젠 버려야죠.
이상 제생각입니다.
강석진 2012.04.06 03:06
대표님 죄송합니다.
자주 연락도 못드리구요.
이번 의견서 환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만 2012.04.06 17:29
역시 국사모...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철되길 희망합니다.
오수민 2012.04.07 16:30
고생하셨습니다.
하수진 2012.04.07 16:47
대표님 죄송합니다. 연락도 자주 못드리구요.
저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만 2012.04.07 18:31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상이를 입고
정말 아파서 생산직이나 사무직 취업에 제한을 받고 고통받는
7급상이자들 많습니다.
근데 자녀도 아닌 본인까지 취업보호 안해준다면 정말 이건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보훈제도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닌것 같네요
영진 2012.04.07 22:41
2012년7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지원법율 개정됩니다 7급 부터 6금3항개설 되고 7급 의료헤택감소됨니다
국가유공자 사랑에모임 모임 합시다 날자 정하여 계시합시다 2004년부터2008년까지모임 하엿읍니다 2012년 부터 모임 월래회 개최 합시다
노용한 대표 님 우리 회원 정보에 감사합니다
2012년7월이전등록자 동일합니다
신규등록자 해당사유
안진수 2012.04.08 01:17
소식지보고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으며 감사드립니다.
민수짱 2012.04.08 01:48
고생하셨습니다.
장용학 2012.04.08 01:58
우리 모두를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려요.
비탈 2012.04.08 21:46
국가가 유공자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보훈정신이 정신없이 퇴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표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사적인 우리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국사모 회원님들의 단결된 행동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합시다 게획을 세우십시요
코알라 2012.04.11 12:39
존경하는대표님 의견서의하나하나가 저희들에마음에와닷는 말씀만하셧는지 정말 회원님들께서도잊지않을겁니다. 하지만 우리회원님들만가지고는 부족한모양입니다. 노영환대표님게서 직접국회로진출하셔서 저희
국사모회원님들에하나하나 아픈곳을 어루만져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오늘마치 총선 투표날이여서 그생각이 간절합니다. 꼭꼭꼭 다음에생각좀
해보셨으면합니다. 존경하는회장님 저의 의견 한번생각 해보세요 우리
국사모 회원님들께서는 무조건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코알라 올림
한명수 2012.04.11 13:01
저도 대표님을 국회로 찬성합니다.
그 어느곳에서도 볼수없는 구구절절한 말씀들너무 고생많으셨어요
너무나도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고있구요 10번정도 읽었내요
smile 2012.04.28 22:47
적극 찬성합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다 다친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을하겠습니까!!! 유공자에대한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박사 2012.05.30 17:02
대선 출마자들 공약으로의 연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게 좋을 듯 사료됩니다.
남일탱크 2012.06.20 11:54
깨끗해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2 [정책] 상이등급 두곳도 7급. 보훈보상금 수당 병급금지 개선. 댓글+8 2021.04.20 15996 0
41 [정책]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댓글+6 2021.04.08 14319 3
40 [정책] 국가보훈처 발행 나라사랑신문. 과연 이대로가 최선인가? 2021.03.21 5239 0
39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5361 0
38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급~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157 0
37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617 0
36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889 0
35 [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도입, 기초연금 확대 2020.07.20 4379 0
34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5904 0
33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6~7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7616 0
32 [카드보훈정보] 2020년 국가유공자 전공상군경 1~5급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5 3893 0
31 [공지] 2019년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나라사랑대부 이율 인하 요청등) 댓글+2 2019.11.21 5141 0
30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2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7.06.04 5051 0
29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2017.04.09 5360 0
28 [10대공약]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5029 0
27 [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정책 공약 비교 2017.04.28 2212 0
26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1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6.06.06 1629 0
25 [보훈정책공약]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대선정책공약 2012.11.07 2096 0
열람중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사모 의견서 댓글+36 2012.04.03 7158 0
23 [보고] 6.2 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에게 정책공약과제 전달 2010.05.11 1486 0
22 제가 쭉 지켜본 생각을 한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댓글+8 2007.02.20 2878 0
21 [공지]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대선공약 정책제안집 댓글+9 2007.02.12 2251 0
20 [re] [공지] 대선주자들에게 보낼 대선공약 정책제안집 댓글+2 2007.02.16 2060 0
19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2010.07.16 387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