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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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서울시 성동구) 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0 1,591 2010.06.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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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2만원의 보훈예우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보훈대상자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이달 말까지 유공자 증명서 사본과 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됨.
 
사망위로금은 희생ㆍ공헌자 본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나 가족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통장을 지참해 사망한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됨.
 
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10일 월 2만원씩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20만원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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