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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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과천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0 2,213 2010.07.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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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이르면 3/4분기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30일자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9월 추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사업비를 편성,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지원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약제비를 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장제비를 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키로 했다. 이 가운데 장제비는 미집행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현재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약제비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김남일 사회복지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므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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