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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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0 4,547 2010.07.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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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가보훈대상 5천여명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 지급

국가,독립,참전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3개월 단위 15일을 기준으로 3만원에서 75세 이상 5만원을 각각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명목으로 그 가족들에게 1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

안양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서 신청서에 유공자 증명서, 통상 사본 등을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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