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무(고용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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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1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고용인원의 3%∼8%
ㅇ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일용직 근로 자·시간제 근로자를 제외
ㅇ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2.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
가. 의무고용인원 산출은 기준 종업원에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곱하여 산출
ㅇ 1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 예) 0.1인∼0.9인 1인
ㅇ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 1.1인∼1.9인 1인


3. 고용비율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관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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