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원서제출
② 교육지원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은 자력확인후 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배정을 대상자에게 통보
※ 다만, 주소지나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고등학교
(1) 원칙: 시 ·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학 결정
(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 받음.
② 교육지원대상자는 확인받은 입학원서를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 제출
③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입학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게 통보
④ 해당 시·도 교육감은 학교배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학교별 배정자 명단을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통보
※ 다만, 주소지나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취학비율의 조정 : 지역별로 학생정원의 3% 초과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 6% 범위안에서 취학비율 상향조정 가능
- 첨부파일 도표참조-
2. 전학관리
가. 전학희망자는 전학원서를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 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전학원서 제출
나. 전입학교 소재지 관할(지)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중학교는 해당 교육장, 고등학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전학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