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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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영주귀국정착금의 의의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중국지역 등에 거주하다, 영구 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국내 조기정착과 생활안정 도모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각 세대주 *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외)손자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 다. 지급액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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