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노후복지 서비스 내용
- 65세 이상인 고령 보훈대상자들의 보다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노인ㆍ의료용품 지급, 장기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장기요양급여 지원
ㅇ 노후복지 서비스 대상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수권 유족
* 6.25참전유공자는 '08.09.29부터 보훈도우미 지원 실시
ㅇ 장기요양급여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중 본인일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아래 <지원기준> 참조
-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요양등급 판정자에 한함
- '10년도부터 방문요양 등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