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o 위탁감면 진료
제주, 강원, 도서 벽지거주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감면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008년도부터 추가지정되는 병원에서는 위탁감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적용대상자와 그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