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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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군인의 경우 사망원인 등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사상 정도에 따라 사상급여금 지급 2. 군인이 사망한 경우 ○ 관련법령 :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내용 - 국내에서 전사한 경우 ·계급에 관계없이 소령 장기10호봉(복무년수 15년) 보수월액의 72배 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외국에 파견되어 전사한 경우 ·국내 전사자 사망보상금에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지급액(중위이하 군인인 경우에는 대위 지급액에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전사 이외의 공무로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본인 보수월액(외국 파견자는 보수월액에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장기1호봉) 보수월액 적용 - 공무외 일반사망의 경우 ·사망당시 본인 보수월액(외국 파견자는 보수월액에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을 더한 금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장기1호봉) 보수월액 적용 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서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 ○ 관련법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내용 - 사망급여금 : 공무상 사망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지급 - 상이급여금 : 상이정도(1급, 2급∼5급, 6급∼7급)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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