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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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자료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0 1,075 2010.04.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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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09. 7. 1.
2. 관련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법원 규칙 제2242호)
3. 면제대상
o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참전유공자
o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유족

4. 수수료면제 증명서
o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제적등본 및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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