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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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면제

0 926 2010.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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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규정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

2.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수권유족

3.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 교부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단,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제외

4.신청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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