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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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자료실

학습보조비 지급

0 1,237 2010.04.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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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나.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4·19혁명사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

3.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좌입금 - 원칙
나. 보훈(지)청 지급 - 예외

4. 지급시기

가. 1학기 : 4. 15 ∼ 7. 14
나. 2학기 : 10. 14 ∼ 12. 31

5. 지급기관

가. 학습보조비는 수권자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지급 원칙

나. 단,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사망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호자가 연금 비수권자인 경우 : 취학관리 보훈청에서 지급

다.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등 본인 및 배우자 : 취학관리 보훈청에서 지급
단, 방송통신대학, 시간제등록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는 학교관할 보훈청에서 지급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육시설 입소자 : 취학관리 보훈청에서 지급

6. 2010년도 1인당 지급액
- 중학교 : 110,000원
- 인문계고등학교 : 134,000원
- 실업계고등학교 : 169,000원
- 대 학 교 : 218,000원
- 특수학교(유치,초등부) : 490,000원
- 특수학교(중,고등부) : 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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