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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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0 1,351 2010.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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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 국가유공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 :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면제
라. 신청방법
ㅇ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 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 신청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확인서류, 전기요금 영수증]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 국가유공상이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ㅇ 4·19단체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라. 신청방법
ㅇ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하나로 통신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증 등 확인서류]

3. 이동전화요금 감면
가. 근거 : 각 사업자 이용약관
나.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전.공상군경 수권유족, 4·19단체
다. 감면내용 : 기본료 및 사용료의 35%할인
라. 신청방법
ㅇ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4. 전기요금 할인
가. 근거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67조 4항
나.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3급이상 상이국가유공자,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
다. 내용 : 가정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라.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등 증서 사본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에 제출

5.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등 할인
가. 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나. 할인대상 :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다. 내용 : 국내여객공항을 이용할 시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의 50% 할인
라. 신청방법 : 시설이용 시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확인 증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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