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보훈관련 자료실

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0 1,262 2010.04.13 13: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 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 알선
- 타 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보훈(지)청으로 희망서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4. 복수추천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추천(5배수)
나. 기업체는 추천받은 사람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보훈(지)청에 통보
다. 보훈(지)청은 기업체에서 선택한 사람을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통지
라. 취업희망자에게 취업통지
마.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보훈특별고용통지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60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 2010.04.13 1975 0
459 취업수강료 지원과 관련한 안내 2010.04.13 1150 0
458 2010년도 보훈장학신청 안내 2010.04.13 1250 0
457 보철용 LPG차량 지원 2010.04.13 1457 0
456 보철용차량 지원 2010.04.13 1360 0
455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2010.04.13 1404 0
454 취업지원연령 및 인원 2010.04.13 1070 0
453 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2010.04.13 947 0
452 생활조정수당 2010.04.13 1283 0
451 보철용차량세금감면내역 2010.04.13 1216 0
450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번호 식별방법 (서울시) 2010.04.13 883 0
449 2009년도 독립유공자 시도별 무료진료병원 및 약국명단 2010.04.13 1011 0
448 보철구지급 2010.04.13 937 0
447 재해보상금 지급 2010.04.13 998 0
446 2010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2010.04.13 1005 0
445 수업료등의 면제 2010.04.13 922 0
44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2010.04.13 1044 0
443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2010.04.13 1278 0
442 주민등록표 등 수수료 면제 2010.04.13 918 0
441 생계형저축 가입 안내 2010.04.13 1049 0
440 2010년 보기만해도 알수있는 보훈제도 2010.04.13 1074 0
439 학습보조비 지급 2010.04.13 1237 0
438 TV 수신료 및 전화료 등 2010.04.13 1344 0
437 국가유공자 등 특별전형 모집요강 2010.04.13 1308 0
436 취업지원대상자 2010.04.13 1062 0
435 보훈원 및 복지타운 입주자격 등 2010.04.13 1139 0
434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 2010.04.13 1108 0
433 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폭 할인 2010.04.28 1213 0
432 2010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2010.04.13 1207 0
431 보건소 감면 제도 및 감면 보건소 명단 2010.04.13 1032 0
열람중 취업지원신청에 의한 보훈특별고용 취업 2010.04.13 126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