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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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9. 9] [총리령 제910호, 2009. 9. 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던 주요 경력서나 공적서 등의 서류는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안장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서류는 안장 등의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신청인의 편의 증진 및 안장 업무의 신뢰를 높이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유골(시신) 인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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