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출처 : 국가보훈처
등록일 2019-07-10
보훈의료과 / 이상철 / 044-202-5645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