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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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0 1,117 2010.04.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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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 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위 가. 나. 다 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취업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에 대하여는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 실시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중 1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로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실시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조 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 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 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 다만,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2007.12.21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다. 위 가.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라.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중 1인.
ㅇ 단,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나.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ㅇ 단,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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