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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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에서 득점에 만점의 5~10% 가점
* 대상별 가점비율 : 붙임 참조

ㅇ 가점대상 직급
- 일반직 공무원 : 6급이하(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경위, 소방경 이하, 교사, 준사관 및 부사관 등
- 기능직 공무원 : 모든 직급
-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사립학교 : 교사, 교원을 제외한 직원은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점이 없음

ㅇ 가점대상시험 : 필기, 실기, 면접시험
- 득점한 과목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하지 아니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이전에 제출된 그 자녀등의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은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불가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
· 사망한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의 부모
*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시험시 취업지원대상자인정시점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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