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보상금 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다.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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