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ㅇ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ㅇ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특수임무수행자 및 배우자
-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 애국지사와 상이(장애) 1급자의 보조인 1인 포함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50% 할인
다. 대상시설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는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은 감면이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