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입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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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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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309 2010.04.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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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 입소대상자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모두 직업교육훈련대상자에 해당됨.

2. 직업교육훈련기관

가. 공공직업훈련기관
ㅇ 기능대학 : 11개소
ㅇ 대한상공회의소산하 인력개발원 : 8개소
ㅇ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산하 능력개발센터 : 5개소
ㅇ 직업전문학교 : 5개소

나.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ㅇ 노동부 인정직업훈련기관
ㅇ 기타 사설직업훈련기관

3. 직업교육훈련 입소방법
ㅇ 가까운 보훈(지)청으로부터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거나 직업교육 훈련기관 응시원서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확인, 직인 날인 제출

4. 직업교육훈련 비용
ㅇ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전액 국비지급.
단,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교육보호대상 자가 아닌자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70점미만자 및 품위 손상자는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
ㅇ 사설직업훈련기관은 사설학원에 대한 수강료 할인 및 감면 등의 법규는 없지만, 관할보훈(지)청에따라 학원 연합회 및 해당학원등과 학원비감면에 관한 협의가 되어 보훈가족에게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강하고자 하는 학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 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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