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업교육훈련 비용
ㅇ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전액 국비지급.
단,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교육보호대상 자가 아닌자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70점미만자 및 품위 손상자는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
ㅇ 사설직업훈련기관은 사설학원에 대한 수강료 할인 및 감면 등의 법규는 없지만, 관할보훈(지)청에따라 학원 연합회 및 해당학원등과 학원비감면에 관한 협의가 되어 보훈가족에게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강하고자 하는 학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 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