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 및 4.19혁명공로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 따라 교육지원
단, 수권자가 자녀인 경우는 수권자의 생활등급이 아닌 분가, 출가한자녀의 생활정도를 각각 파악하여 생활등급을 적용(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 생활정도 파악 생활실태조사 실시 후 교육지원 여부 결정)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4.19혁명공로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가"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가"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가. 특수임무수행자
나.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 특수임무공로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2. 교육지원 실시기관
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