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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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련 자료실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0 1,326 2010.04.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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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국방부예비전력관리팀-2532(2005.10.14.)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예비군훈련 보류대상 추가편성 결과 통보

2. 내용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 · 순직군인 · 상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및 5·18부상자 등은 제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소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예비군편성은 하되 훈련면제(전면보류자로 적용)
- 훈련면제 또는 예비군 편성면제신청방법
▶ 훈련면제 신청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류원서를 예비군 편성부대장에게 제출
▶ 예비군 편성면제 신청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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