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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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탁진료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8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 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본인 부담금 : 급여비 전액(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급여에 한함)
- 법정비급여비 :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 및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 전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위탁병원장의 요청에 의해 보훈병원장이 연장 여부를 결정

o 위탁감면 진료

제주, 강원, 도서 벽지거주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감면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 없이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008년도부터 추가지정되는 병원에서는 위탁감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적용대상자와 그 유가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

4. 감면 한도 : 보훈병원 부담액 기준으로 2백만원 이내, 입원진료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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