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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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상이 1급 및 2급 동승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연간 6회 무임, 6회 초과시 부터 50% 감면
ㅇ 이용방법 : 매표소에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금색) 제시

나. 도시 철도(지하철)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무임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내용 : 무임 (직통열차 제외)
ㅇ 이용방법 : 매표소에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금색) 제시

라. 시내버스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
- 상이 국가유공자(상이 1급 보호자 1인포함)
- 5.18민주부상자(5.18민주부상자 1급 보호자 1인 포함)
※ 좌석·마을버스 제외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 및 7급 상이 국가유공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등급 1급자의 동승 보호자 1인 무임

바. 고속버스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5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50% 감면)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6급 및 7급 상이 국가유공자(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30% 감면)
*상이등급 1급자의 동승 보호자 1인 50% 감면
※ 우등고속 제외
ㅇ 이용방법 :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금색) 제시

사. 내항여객선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무임)
- 5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 및 7급 상이 국가유공자(5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50% 감면)
*상이등급 1급자의 동승 보호자 1인 50% 감면
ㅇ 이용방법 : 보훈관서에서 승선권을 발급받아 이용
- 내륙 거주자 : 연 6매
- 도서 거주자 : 연 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계약을 체결한 여객회사만 감면 등 가능 (붙임 목록 참조)

아. 국제여객선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객실요금 20% 감면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상이급수 제한없음)

ㅇ 이용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 국내선 항공기 감면율은 각 항공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감면율이 약간 상이하오니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ㅇ 이용대상 (감면)
- 애국지사(50% 감면)
- 상이 국가유공자(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50% 감면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인(3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 4급 이상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가족 1인 50% 감면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서 제시
※ 호국보훈의달 기간 동안은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30~50% 감면

2) 기타 저가항공사(제주항공, 한성항공, 에어부산)
ㅇ 할인율 : (10~30%)
ㅇ 이용방법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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