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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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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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의 시책)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개정 2000.12.30〉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

5. 및 6. 삭제〈2000.12.30〉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③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95.12.30>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⑤ 삭제〈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개정 97.1.13〉

③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7조(보상원칙)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9조(품위유지의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예 우

제10조(의전상의 예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①보상금은 연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등으로 구분한다.

②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등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30〉

④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등을 받을 자가 제12조제6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등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0.12.30〉

⑤보상금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금) ①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95.12.30, 2000.12.30〉

③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개정 2000.12.30〉

④타가로 입적한 자간에는 자녀, 손자녀 순위로 하되,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한다.〈신설 2000.12.30〉

⑤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신설 2000.12.30〉

⑥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제13조(사망일시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0.12. 30〉

②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제15조(교육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개정 2000.12.30〉

②교육보호를 받을 교육보호대상자와 그 대상자별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12.30〉

1.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 내지 제2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3〉

제16조(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13〉 

제17조(의료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②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개정 2001.1.16〉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가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 또는 다른 의료시설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1.16〉

⑥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5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3〉

제18조(대부) ①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개정 2000.12.30〉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1인. 이 경우 타가로 입적한 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부를 받을 자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신설 2000.12.30〉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조 내지 제62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3〉

제19조(양로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여자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양육보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전문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제21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독립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고궁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주택의 우선분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분양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13〉

제25조(국립묘지에의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26조(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1인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후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제12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2.30〉


제 3 장 기 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3. 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

4. 기타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의 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35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를 포함한다)·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97.1.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2000.12.30〉

제38조(보상의 정지) ①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삭제〈2000.12.30〉

3.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독립유공자지원단체조직등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개정 97.1.13〉


제 5 장 벌 칙


제43조(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40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7.1.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7.1.13〉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본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연금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97. 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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