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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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전문개정 1963. 7.19 법률제1367호

          개       정 1973.10.10 법률제2634호

                         1980.12.31 법률제3343호

                         1983.12.21 법률제3665호

                         1992.12. 2 법률제4511호

                         1994. 3.24 법률제4759호

                         1997. 1.13 법률제5292호

                         1997.12.24 법률제5480호

                         1999. 1.21 법률제5674호

                         1999.12.28 법률제6044호

                         2000.12.26 법률제6290호(군인사법)

                         2001. 1. 8 법률제634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2·12·2〕<개정 99·12·28>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12·28>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99·1·21〉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83·12·21〉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1.8>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본조신설 92·12·2〕


제2장 조 직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73·10·10, 92·12·2, 2000.12.26〉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 면· 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지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시· 도회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회를,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개정 97·1·13〉

〔전문개정 92·12·2〕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총회) ①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시·도회장·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2·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97·1·13〉

④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94·3·24〉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1·21>

1. 정관의 변경

2. 삭제 <2001.1.8>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4·3·24〕

제11조(이사회) 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에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2·12·2〉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임원)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개정 80·12·31〉

②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99·1·21〉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 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⑦ <삭제 99·12·28>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등)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12.28>

②재향군인회의 본부 이외의 각급회의 임원의 종류·수·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0·12·31〕

제14조(실비지급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및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83·12·21〕

제15조(사무부서) ①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80·12·31〉


제5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개정 92·12·2〉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97·12·24〉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97·12·24〉


제6장 보 칙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2·12·2〉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 칙


제19조(과태료) ①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4·3·24〕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은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개정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후 1차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③(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정관 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이 법에 따라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83·12·2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승인, 감사상 필요한 명령·처분과 기타의 행위 그밖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행위 또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지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시·도회로, 연합분회는 시·군·구회로, 분회는 읍· 면·동회로 본다.


부 칙〈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회의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총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 칙〈97·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부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재임중인 재향군인회 본부의 회장·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재향군인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본부에 두는 임원의 임기등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00.12.26 법62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1.8 법63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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