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으로
2.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중증 질병이 병역면제 처분 등의 사유가 된 제대군인이
4.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5. 중증 질병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심부전증, 정신분열증 및 강직성척추염 등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239개의 중증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 질병의 기준과 범위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