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 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 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 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 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통보서 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③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 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 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6.2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 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 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 때에는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6.27>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 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진료 과정 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송부한 경우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 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 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 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 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 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 사 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00·2·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 ⸁관할청장등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 유증 2세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 여 행함에 있어서 그 질병에 대하여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 하거나 진료시설이 부족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료를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26>
②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다른 전문의 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0.6.27>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27>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②삭제 <2000·2·23>
③삭제 <2001.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1.1.8>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0조와 제32조 의2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1.8>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 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관할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 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 을 받은 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 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개정 2000.6.27>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질병명·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정지대상 및 법 적용배제대상 범죄) ①법 제12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 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개정 2000.6.27>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 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1.∼2.삭제<2000.6.27>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서의 수리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
5.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6. 법 제4조제7항,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
7. 법 제4조제8항, 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등록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재심· 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개정 2000·2·23>
9.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 실시
10.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11.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12.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13.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환수
1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1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정지
1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 자의 재등록
18.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 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2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00·6·27>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 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 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 칙 <2001.1.8 대령17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대령17480>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30 대령17568>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2.3.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 병 명
고 도 장 애
중등도장애
경 도 장 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 상 성 건 선
지루성피부염
만 성 담 마 진
건 성 습 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 적의 36%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 적의 36%미만 1 8%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무혈성괴사증
1. 하반신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 신불수가 된 자
2. 한 눈이 실명 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 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자
3. 두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 시벨이상)된 자
4. 기타 신경계통 의 기능에 뚜렷 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1. 신경학적 이상증 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 로 뚜렷한 기능장 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한 다리가 무릎 관절미만 또는 한 팔이 팔꿈치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4. 한 눈이 실명되 고 다른 눈의 교 정시력이 0.3이하 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 또 는 반맹성 시야협 착이 있는 자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 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 개 관절에 기능장 애가 있는 자
3. 한다리가 발목관 절이하 또는 한 팔이 손목관절이 하에서 상실된 자
4. 한 눈의 교정시 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 력이 0.5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 (두 귀의 청력손 실이 70데시벨이 상)가 있는 자
5. 기타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뚜 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은 종사할 수 없는 자
6. 기타 신경·근 육 및 골격계통에 기능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의 제한을 받 는 자
악 성 종 양
경도장애를 제외한 악성종양이 있는 자
해당없음
피부의 상피내 악 성종양으로 합병증 이 있는 자
간 질 환
(B형 및 C형감염
을 제외한다)
복수·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혼 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 의 간병변이 있는 자
내시경검사에서 식 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자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상 만성적 (6개월이상)인 이상소견을 보 이는 자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 가 있는 자
고 혈 압
1. 고혈압으로 인 한 신기능의 장애 로 투석 또는 신 장이식수술을 받 아야 하는 자
2. 고혈압으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 른 눈의 교정시력 이 0.06이하이거 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2이하인 자
3. 심부전의 증상 이 나타나는 자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이 상이거나 24시간 단백뇨의 양이 3.5g 을 초과하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 여 한눈이 실명되 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이거 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 도는 반맹 성 시야협착이 있 는 자
1. 고혈압으로 인 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 증이 있는 자
2. 고혈압으로 인 하여 한 눈의 교 정시력이 0.05이 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 하인 자
허혈성심혈질환
급성심근경색이 재 발하는 자
심전도 또는 관상 동 맥조영술상 급성심근 경색이나 불안정성 협심증이 있는 자
심전도 또는 관상 동맥조영술상 협심 증이 있는 자
동 맥 경 화 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동맥경화증으로 합 병증이 있는 자
고 지 혈 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지혈증으로 합병 증이 있는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420
315
210
[별표 2] <개정 2001.12.3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 어 보행기능을 완 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 를 할 수 없을 정 도로 손발에 기능 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 여 지능지수(I·Q) 가 69이하인 자
5. 외상을 제외한 척 추손상 또는 신경 계통의 마비로 양 팔과 양다리의 기 능이 완전 상실된 자
6.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 히 상실되고 배 변 및 배뇨기능 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 보철구에 의존 하여 보행하는 자
2. 대소변 또는 대장기능을 유 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 으로 도뇨관을 필요로 하는 자
3. 손발이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 을 수 있고 스 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 능한 자
4. 뇌수종으로 인 하여 지능지수 (I·Q)가 70 이 상 89 이하인 자
5. 한팔 또는 한 다리가 신경마 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 애가 있는 자
1. 대소변을 가 릴 줄 아는 자
2. 손발에 기능 적 또는 감각 적인 손상이 없는 자
3. 외상을 제외 한 척추손상 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 능장애가 있 는 자
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 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6.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 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말초신경병
1. 양팔과 양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 증이 있는 자
2.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 통의 고도장애 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3. 신경계통 기능 장애로 일생동 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자
1. 양팔 또는 양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 약증이 있는 자
2. 양손과 양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3. 신경계통의 기 능장애로 손쉬 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자
4. 한팔이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가 무릎관 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 이 있거나 신 경이 마비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