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관련 자료실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0 1,906 2010.04.13 15: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 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3. 면제내용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4.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