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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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0 1,551 2010.04.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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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①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 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②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 한부모 세대 - 모․부와 미성년 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③ 생활등급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이내의 총 진료비 중 20%를 본인 부담 의료비로 산출 후 이를 월평균 의료비로 산정 소득공제 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진료기록 확인(자료)
-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분이 접수된 질환자의 진료실적 자료 또는 신청인의 진료비 지출 증빙 제출서류 등

2. 발급 세대원 범위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①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자녀(배우자포함),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선순위 유족, 그 유족의 배우자․직계존속․자녀(배우자 포함)․손자녀(외손자녀 포함,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선순위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18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적용함

3. 발급 제외대상

① 2,000CC이상 승용차(승합차를 포함)를 소유한 가구
- 단,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를 탑재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한 승용차량 또는 생활등급 9등급이하자로서 2,000cc이상 승합차로서 보철용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은 제외

② 보철용 차량을 제외한 1가구 2대 이상 차량 소유 가구

③ 압류, 도난, 폐차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보철용 차량에 준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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