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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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질병과 그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도 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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