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편의 제공은 이 분들의 이동권 보조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가 보훈관계법령이 아닌 정부 각 부처 소관의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이국가유공자인 무공(보국)수훈자, 참전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붙임 내용과 같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의 경우 보철용차량 지원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등)는 50~80%를 감면, 유료도로는 50~10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용주차장 및 민자유치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때보다 위탁사업의 근무자가 주차료 또는 유료도로 감면 지원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등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위탁사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업무미숙 문제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하여 위탁사업장 근무자 교육을 계속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예우 풍토가 조성되어 국민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시 보철용차량표지 부착 및 신분증 제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