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안 제64조제2항 및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0.5%p인하(2~3%→1.5~2.5%)
-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구입) 상환기간을 3년→5년으로 변경
나.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동에 따른 대부금정률표 수정(별표 1)
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1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표 대비표
국가보훈처 훈령 제 1335 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대부종류별 할부금 분할기수】중 생활안정대부에 “보철용차량구입 용도”를 추가하고 상환기간 “5년”, 상환기수 연 “12”, 총계 “56”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햇는대 한8년전 동생 사업에 보증 서준 것이 사업실패로 제가 중고차라도 구입하면 압류들어와 페차두 몾하고 어려움격는다고 조언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어데가서 알아봐야하나요
압류가 우려되시면 가족명의로 구매해서 타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