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법률 입법 행정예규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2 1,458 2020.09.07 15: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안 제64조제2항 및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0.5%p인하(2~3%→1.5~2.5%)

-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구입) 상환기간을 3년→5년으로 변경


나.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동에 따른 대부금정률표 수정(별표 1)


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1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표 대비표


국가보훈처 훈령 제 1335 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대부종류별 할부금 분할기수】중 생활안정대부에 “보철용차량구입 용도”를 추가하고 상환기간 “5년”, 상환기수 연 “12”, 총계 “56”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Comments

맹한신사 2022.09.18 10:19
국가 유공자 짐80세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월30시간일나가는데 버스 2번 갈아타고  가는시간  소요1시간30분 그래서  중고차 구입해서 다녀볼까
햇는대 한8년전 동생 사업에 보증 서준 것이 사업실패로  제가 중고차라도 구입하면 압류들어와  페차두 몾하고 어려움격는다고 조언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어데가서 알아봐야하나요
yore요레 2022.09.18 15:59
보통 채권채무로 차량 압류는 고급차 아니면 압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압류가 우려되시면 가족명의로 구매해서 타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