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법률 입법 행정예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0 1,251 2021.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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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495

발의연월일 : 2021.  11.  23.
발의자 : 이정문 김원이 김철민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신동근 이용빈 임호선 홍성국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사망공무원”을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한다.

1. 재해공상군경
제17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해사망군경”을 각각 “재해순직군경”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을 각각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1.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을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1.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제43조 중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각각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한다.
제52조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을 “재해순직군경 및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한다.

1. 재해공상군경 및 재해공상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한다.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재해사망공무원”을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해사망공무원”을 “재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한다.
③ 國家保安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을 “재해공상군경 또는 재해순직군경”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제1호 중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부상공무원”을 “재해공상공무원”으로 한다.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한다.
⑥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3항 중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순직군경”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공상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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